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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내장산리조트 관광지)에 대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와 사계절관광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