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고 도시계획시설(제3근린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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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5-7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5-08-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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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306-1번지의 도고 도시계획시설(제3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 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 · 결정)규정에 의거 세부 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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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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