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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 선부동 동명아파트)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