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및 오류사항 정정 ) 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5-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5-08-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중동 신가지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1. 부천중동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경기도고시 제2001-124호.'01.07.09) 구역내인 원미구 중동 1192-3번지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및 오류사항 정정)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337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 원미구청 도시정비과(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