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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