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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십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3350)와 부평구청 도시정비과(509-691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