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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시청,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