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대로2-3 외 5개소, 추암노외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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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05-3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05-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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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9-10호(99.1.2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동해시고시 제2000-43(00.11.24.)호로 변경결정된 도해 도시계획시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동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법률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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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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