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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3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소로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소로1-1호선)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