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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