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소도게르마늄온욕센타개발사업)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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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05-6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 ||
| 고시일 | 2005-07-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소도게르마늄온욕센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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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태백시고시 제2005-13호(2005. 2. 25) 태백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 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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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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