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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산52번지 일원에 우천스포츠랜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