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장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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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5-2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5-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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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장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결정조서 : 따로 붙임 나. 결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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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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