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성 도시계획시설(대리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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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05-25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
| 고시일 | 2005-07-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리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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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515호(1973. 12. 31)호에 의거 의성군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원의 세부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항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성군청 도시과(054-830-6341) 및 새마을과(054-830-65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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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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