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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안(송정1,2,3,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