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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며 2.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032-440-383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