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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봉동 도시관리계획(군 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지형도면승인도서 사본을 완주군청 및 삼례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