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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결정된 자연취락지구내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청주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동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과(220-63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