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일원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도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통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시로써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 남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7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