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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8 경상남도 고시 제2004-80호로 결정된 밀양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사항을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밀양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