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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