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대영 리버파크 아파트)계획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15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05-07-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강북화성파크드림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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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태전동 대영리버파크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은 시청 및 수성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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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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