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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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5-5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5-07-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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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고시 제2005-37호(2005.5.19)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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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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