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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2005년 6월 28일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 제 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