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사업(북제주군제주청소년수련원)실시계획인가(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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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5-76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5-07-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북제주군제주청소년수련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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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제주군 고시 제95-14(1995. 3. 3)호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변경)고시된 북제주군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및 제주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한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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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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