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연천전곡농산물전문판매장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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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00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5-07-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연천 전곡 농산물전문판매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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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를 연천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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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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