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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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00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5-07-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70,71호 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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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고시 제2002-156(2002.6. 17)호로 결정된 우리시 기흥읍 공세리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용인도시계획시설(공세2공원, 제70호공원, 제71호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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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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