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사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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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7-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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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별내면 청학리 377-1 번지외 1필지상의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주거단지(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 고시된 승인 및 결정,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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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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