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중간처리시설)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5-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5-07-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
1. 04.12.27(의정부시고시제2004-85호)결정된 자일동 206-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토지분할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구구역계 일부를 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6항 및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제4항 규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031-828-2363)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