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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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5-4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5-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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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군 오창면 용두리 116-13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사업형))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동법 제32조5항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합니다. 2.관계도서를 청원군청 개발과(251-3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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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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