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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앤씨위즈 대표 김상현이 시행하는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91-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서류 사본은 충청남도 당진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