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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와 쾌적한 청사의 이용등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