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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북제주군계획시설(체육시설:프라자 컨트리클럽)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북제주군계획시설(체육시설:프라자 컨트리클럽)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5-65호
담당기관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일 2005-06-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프라자 컨트리클럽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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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제주군 애얼읍 어음리 산159번지 일윈 및 상가리 산98번지 일원 프라자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변경)코자동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주도 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북제주군계획시설(체육시설, 프라자 컨트리클럽) 지형도면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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