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제주군 애얼읍 어음리 산159번지 일윈 및 상가리 산98번지 일원 프라자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변경)코자동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주도 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북제주군계획시설(체육시설, 프라자 컨트리클럽) 지형도면의 승인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