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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군관리계획중 관리지역내 기존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과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제5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