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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된 마량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