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안양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안양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붙임 2.안양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