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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5-201호,202호로 결정된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하고, 2. 결정도서 및 관련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729-44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