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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구기지구 외 3개지구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밀양시 도시과와 해당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