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고시 제2002-101호(2002. 9.24.)로 지구 지정된 남구 백운1동1·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2.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제3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시로서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과 및 백운1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6월 24일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