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5호(2005.3.30)로 결정(변경)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6월 22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