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지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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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5-11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5-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목천지산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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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시장이 입안한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67-1번지 일원 지산지구(단월드)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50-247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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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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