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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 군관리계획변경(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