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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3-5086호(2003.8.29)호로 결정된 구리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