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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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곡 근린공원(1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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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읍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93호(1993. 9. 11.)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된 와부읍 도곡리 1114-2번지 일원의 도곡 제1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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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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