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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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5-5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5-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산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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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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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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