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운동장)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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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5-63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5-06-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염주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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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구역 변경없이 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설 변경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2. 종합운동장에 전천후 테니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통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6월 15일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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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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