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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95번지 일원의 대연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재개발담당관실(전화:888-3992~6) 및 남구청 도시국 건축과(전화:607-461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