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주차장,체육시설,유수지,사회복지시설)의 신설 결정과 변경 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서 같은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 및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6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