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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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05-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 고시일 | 2005-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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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룡시 두마면 엄사리에서 남선면 남선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3호 및 대로1-3호)에 대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계룡시청(도시주택과 042-840-2431~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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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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