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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이동면 덕성리 1068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계획시설(천리하수종말처리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하수과(T031-329-2453)및 도시과(T031-329-35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